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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환급금 조회 방법|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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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뒤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