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를 내거나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가운데 하나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많이 헷갈리는 청년월세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유지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오늘은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별 선정기준, 월세 지원 방식,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실제 임차료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처럼 보여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나는 소득이 이 정도니까 무조건 대상이겠지.”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 7인 가구 | 4,567,272원 |
이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와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의 기준이 다릅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원받을까?

임차가구라면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실제 월세 전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있고, 이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가 산정됩니다.
즉,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지급액이 결정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에 사는 경우와 지방에 사는 경우의 기준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얼마일까?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구분합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이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지급 상한을 정하는 기준임대료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필요한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실제 지원비율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구간은 80%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장판 등의 수선,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이 대표적인 수선 범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주거급여는 같은 제도일까?
아닙니다.
네 블로그에서 이미 다룬 청년월세 지원과 이번 주거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특정 연령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월세 지원사업인 반면, 주거급여는 연령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월세 지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니까 주거급여도 자동으로 받겠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각 제도의 신청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한 신청 경로가 제공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마이홈포털에 따르면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임대차계약 관계나 주택 상태 등의 주택조사는 LH가 담당합니다. 이후 보장 여부가 결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 준비할 것은?
신청 과정에서는 소득과 재산, 주거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 현재 주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세부 제출서류는 개인 상황과 신청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월급이 조금 있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
“집은 가지고 있는데 대상이 될까?”
“월세가 비싼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될까?”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이나 재산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대략 계산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도 주거급여 관련 자가진단과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에서 꼭 기억할 점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매달 얼마 준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가구 기준
→ 월 1,230,834원
2026년 4인 가구 기준
→ 월 3,117,474원
이렇게 구조를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주거비는 매달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의 지원보다 장기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까지 지원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상이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형태, 지역, 실제 임차료와 주택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면 안 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공식 기준으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새롭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나 주택 수리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알고나면 보이는 생활제도.
매달 나가는 주거비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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